오늘 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ㅎㅎㅎ 무려 2건 당했고 사기 피해액은 115만원이네요.. (당근마켓)
착잡한 마음에 오늘 하루종일 생각나고 자책하고 그랬네요.. 일도 잘 못했어요ㅎㅎ
제 썰이 궁금하신분은 여기 눌러주세요!
https://imnotarobot.tistory.com/m/63
제가 여기저기서 취합한 정보 공유차 여러분들은 당하지마시라고 공유드립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조치 방법
1. 사기당한 플랫폼 신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이용자를 빠르게 신고하여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2. 더치트 신고
일단 사기꾼의 계좌번호 / 전화번호를 더치트에 입력을 하세요.
사고 경위 작성하고 입력하면 상대방 계좌에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알리는 1원이 송금됩니다.
여기서 짜바리 사기꾼들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막장인생들은 다릅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1명이 더치트 등록했다면 24시간 후 정보 공개지만, 2명 이상이 등록했다면 1시간 후 정보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이후엔 피해사례 검색 결과에서 공동 대응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들끼리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픈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도있으니깐, 꼭 공동 대응하세요.
그리고 제가 겪은 건데, 사기꾼들이 추가 사기를 치기 위해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제 피해내역을 비공개로 돌립니다.
따라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공개로 바꿔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1. 사기 공동 대응방 확인
더치트에는 없어도 카카오 오픈채팅 검색을 통해 공동 대응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 통장 명의자 검색 후 공동 대응방이 있다면 참여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함께라면 힘이 됩니다.
또한 몰랐던 정보들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신고
3-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진정서 접수(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추후 경찰서에서 접수할 때 신속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를 안하고 가면 1~2시간 정도 걸리고, 작성하고 가면 10~30분 내에 끝난다.)
진정서 내용에 계좌지급정지공문 요청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지않았어서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 작성법은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imnotarobot.tistory.com/60
3-2. 경찰서 방문
ECRM은 임시 접수이기 때문에 임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방문해야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합니다.
ECRM으로 진정서 작성하면 5분도 안걸리고 끝납니다. (상세하게 적었다는 가정하에)
담당수사관 배정에는 통상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배정되었다고 통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배정되고 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출석하시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짧게는 송치까지 1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4-6개월 정도입니다.
3-3. 고소장 접수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 빠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늦고 통지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소장으로 바꾸어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고, 고소사건 처리기간 역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통장명의자 관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수사요청은 고소장만 가능합니다.
우선 진정서를 접수하고 처음 경찰서를 방문하신다면 고소장으로 접수 가능하냐고 문의해보세요.
만약 이미 진정서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까지 완료했다면 접수한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이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 후 방문, 시간이 되지않는다면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 시 경찰서 방문 불필요)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선 문서24를 이용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https://m.docu.gdoc.go.kr/index.do
진정서 작성 이후라도 고소장으로 변경접수 됩니다.
고소장에 진정서 접수번호 기재하고 변경접수 원한다고 쓰면 됩니다.
변경접수는 수사개시이전(피의자 통장압수영장신청 이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imnotarobot.tistory.com/78
Q&A
1) 검찰청에서 접수 가능한지? No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경찰서만 가능)
2) 사기꾼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 명령 가능한지? No (금감원에 문의 결과 보이스피싱 이외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담당 형사 배정받아야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범인이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4)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5) 미성년자라 학교 때문에 경찰서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모님이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진술서 작성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만 해놓으면 추후에 변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신분증/도장/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합니다.
6) 사기당한 돈이 500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7)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실제 당하지는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사기미수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8)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귀찮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말씀드려서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9) 증거자료가 날아가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거나 진술하면 됩니다.
10) 범인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쓴 게 확실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Yes
범인은 못잡아도 사기꾼은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포통장 사용자도 꽤 높은 확률로 잡힙니다. 운이 좋으면 해외 거주 범인도 잡히기도 합니다.
11) 3자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판매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기꾼을 신고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선느 3자사기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꾼과 결탁해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철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이 알아서 밝혀 줄 것 입니다.
경찰관님께 Q&A
1) 상품권 사기는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하는데, 인생 막사는 애들이 주로 해서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2) 담당 형사님 배정은 2~3일 뒤에 된다.
3) 사기꾼 거주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다.
4) 특정이 안되면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
5)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님을 알고있어야한다.
제가 금일 청주청원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저에게 걸려있는 사기 사건은 총 2건인데, 한건은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접수완료하였고, 한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두개의 서는 스타일이 다른데, 광주광산경찰서는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편이였고, 청주청원경찰서는 엄청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접수하였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접수하는데 총 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청주청원경찰서는 총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 건 없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단계입니다.
아래 단계는 추후 진행하면서 내용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사 진행
경찰 접수 후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1) 담당 수사관님 배정 | 2) 사기꾼 거주지역으로 관할 이관 |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Case가 나뉠 수 있습니다.
Case 1) 특정 불가 | Case 2) 검찰 불송치 | Case 3) 검찰 송치 |
|
안타깝게도 1번, 2번 Case는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번 케이스는 대포통장/대포폰/조선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케이스는 예금주가 대포 통장이 아니거나(ex 3자사기를 치고 사기꾼은 특정 불가능할 때), 사기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발송됩니다.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접수라면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문서24 로 이의제기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3번 케이스가 그나마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나머지보단 높습니다.
3-1) 구약식 처분(벌금형) 일 때는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 진행을 하면 됩니다. → 5, 6번 항목으로
3-2) 구공판 처분(정식재판) -형사) 배상명령신청 → 4-1번 항목으로
4-1. 형사절차 밟고 있을 때 배상명령 신청 (이는 사기꾼이 특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배상명령신청서 / 계좌이체확인서입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s://imnotarobot.tistory.com/61
배상명령진행 후 진행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 신청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법원이 심사하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비용 지급 명령을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소액사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액사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장명의자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나홀로소송이며 소액발생합니다.
(6만원정도이며 판결후 4만원정도 돌려줍니다.)
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그래도 돈을 갚지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6개월 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는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놨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imnotarobot.tistory.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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