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정서1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1. 고소고소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행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처리 기간은 경찰서 접수시마다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를 하면 일처리가 진정서 접수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2. 고소인의 권리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