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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취미생활/알쓸신잡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by 항순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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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찰청

 

1. 고소

고소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행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처리 기간은 경찰서 접수시마다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를 하면 일처리가 진정서 접수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2. 고소인의 권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진행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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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진정은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

진정서 :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사 :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정확한 범죄로써의 성립이 되기 않은 상황에서,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

고소장 :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합니다.

 

고소든 진정이든 중요한 것은 접수된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출이 되었든 수사기관에게는 '단서'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진정서접수를 했는데 경찰에서 상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고소장과 같은 절차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이고, 진정한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 진정서는 고소장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고소와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즉 피의자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1)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지만 진정은 수사기관이 내사로 종결할 수가 있다.
2) 진정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
3)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쉽게 사건을 포기한다. 

(출처: 김&리 법률사무소, https://www.krlaw.kr/crime_property/?bmode=view&idx=53846126)

 

6. 진정서에서 고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내사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여 입건절차를 거쳐 수사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이미 있다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https://www.krlaw.kr/crime_property/?bmode=view&idx=53846126

2) https://www.lawtalk.co.kr/posts/26999

3) https://www.smpa.go.kr/user/nd27742.do#attachdown

4) https://www.lawnews.xyz/2020/08/blog-post_50.html

5) https://www.a-ha.io/questions/40529ef2765258d7b84e30d21174689f

6)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문제될 시 삭제/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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